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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렌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대상

by Trends tracker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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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벌써 9월이 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3분기 신청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나이와 거주 조건만 충족되면 분기당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주요하게는 경기도에서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남/전북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들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29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의 대상 및 신청기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대상 및 지원혜택

  • 지급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대상 
    -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1일 내 출생자 (07.01기준 24세)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지급금액
    - 1년 4회 분기별 각 25만원 지급 (1인당 총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8월 29일(목) 오전 9:00 ~ 9월 30일(월)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주소 : 분기별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잡아바 어플로 접속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4분기 및 ’24년 1분기~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 이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신청 정보에 대한 작성이 끝난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증명 제출을 해야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하여 대리 친청하시면 됩니다. 


  • 소급신청 
    -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4. 지급일정


*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늦어도 2~3일 전에는 신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카드, 모바일 가능합니다.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을 하여야합니다.
  • 사용처 : 해당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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